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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민식이법이 더 강해졌다..”이제는 일부러 와서 부딪혀도 운전자 과실 100%


이제는 일부러 와서 부딪혀도 운전자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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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나온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에 일부러 갖다박아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악질적인 놀이가 일어나고 있다.

이전까지는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했는지 보행자가 어떤식으로 부딪히게된건지 살펴보고 과실 여부를 가렸지만 이제는 운전자 100% 과실이라고 한다.

7월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새로 시행되는데 보행자 보호를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일부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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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새로 개정했는데 시행 취지는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내용으로 취지 자체는 좋지만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앞으로 운전하는 분들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생겨버렸다.

문제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표한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보행자가 고의로 갖다박는다고 해도 운전자 과실이 100%로 인정되어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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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표를 보면 보행자 기본과실 0% 운전자 100% 과실로 시작을 하는데보행자가 고의로 차량을 차량 진행 방해를 하면 보행자가 15% 과실을 먹어서 15:85가 된다.

문제는 보행자가 어린이,노인,장애인이라면 5%가 내려가고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면 15%를 추가로 내리는데 고의로 갖다박아도 15%가 다 상쇄되어 결국 보행자는 0% 운전자 100% 과실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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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잘못한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빼도박도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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