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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자살’하러 옥상 올라갔다가 ‘이웃’ 아주머니 흉기로 찌른 중학생


인천의 한 중학생이 이웃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조명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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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작은 체구 때문에 중학교 시절 내내 집단 괴롭힘을 당했던 중학생 A군은 3학년이 되던 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자신이 살던 빌라 옥상으로 올라갔다.

개학일 학교에 가도 친구들을 사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국민일보

A군은 허리춤에 집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옥상으로 갔고,  마침 옥상에는 같은 빌라에 사는 아주머니 B(53) 씨가 빨래를 걷기 위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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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가족과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 아주머니였다.  혼자 죽기 무서웠던 A군은 B씨에게 가지고 온 과도를 휘둘렀다.

왼쪽 어깨를 한 차례 찔린 B씨가 쓰러지자 A군은 “아줌마 죄송해요. (저 지금) 폭발할 것 같아요”라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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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망치는 B씨를 뒤쫓으며 과도로 여러 군데를 찔렀다.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뉴시스

B씨는 목부위 동맥이 절단되는 등 치명상을 입었지만 비명을 듣고 나온 이웃 주민의 신고로 생명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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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붙잡힌 A군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인 점이 고려돼 형사 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B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A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민사10단독 정원석 판사는 A군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대신 부모에게 4천318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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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의 흉터 성형 등 치료비 432만원 중 A군 측이 이미 B씨에게 준 114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치료비 318만원과 B씨가 청구한 위자료 4천만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