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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정부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연인 찔러죽인 50대 남성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5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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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6일 자정쯤 서울 용산구 효창동 길거리를 지나가던 연인에게 다가가 남성 A씨의 어깨를 두 차례 밀치며 시비를 건 배 씨.

 

그의 시비 이유는 “현 정부에 화가난다”라는 것이었다.

 

이들이 별다른 대응 없이 자리를 피하자 배 씨는 근처에 있던 자신의 집으로 가 흉기를 챙겨서 인근 한 빌라 주차장까지 이들을 뒤쫓아가 A씨를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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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배 씨는 피해 남성과 몸싸움을 하다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쓰러지자 연인인 여성 B씨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린 후 범행 현장에서 걸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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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 정권 정책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들이 대응 않고 자리를 피했음에도 쫓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라며 “이는 무작위 살인으로 범행 동기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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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재판부는 “사건 현장 CCTV에서 칼에 찔리는 모습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찌르듯이 내지르는 장면이 확인된다”라며 살해 고의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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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와 양극성 장애 등을 앓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고 CCTV 영상에서 피해자를 찌르는 장면이 명확히 찍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부터는 이전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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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바로 도망치지 않았다거나 우발적으로 찔렸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들을 탓하며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이전에도 유사한 폭력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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