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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잘 못해서” 11살 딸 입에 노트 욱여넣고 폭행한 30대 엄마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숙제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책을 찢어 11살 딸의 입에 욱여넣는 등 학대를 가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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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제주지법 형사 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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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소재 한 주택에서 자신의 딸 B(11)양의 입 속에 노트를 욱여넣고 신체 일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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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A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차례 딸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숙제를 잘 하지 못하고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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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자택을 방문해 B양과 대화를 시도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상담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PIXABAY

A씨는 B양과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4월 딸에게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는 등 관련 명령을 어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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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양은 A씨의 지속적인 학대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혼자 아동을 양육하던 중 우울감과 지나친 교육열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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