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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어기는 불법 소모임 신고하면 1건당 3만원!!”… 서울시가 내놓은 ‘충격적인’ 정책


코로나 19의 집단 감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시가 엄청난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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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와 종교기관의 소모임등으로 인해 서울시는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바로 ‘시민 신고 제도’를 도입해 불법 소규모 모임들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시민들이 방역수칙 위반 시설이나 불법 소규모 모임등을 신고하면, 위반 사실이 확실시 된 건에 한해 1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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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있던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신고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모임’을 불법 소규모 모임으로 지정하고 시민들의 불법 소규모 모임 신고를 받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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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포상금 건수는 10건으로 코로나 19로 부터 서울시도 지키고 소소한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지역사회에 대해 잘 알고있는 사람들로 ‘시민 신고단’을 꾸려 지속적인 신고를 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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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에 대해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불법 소규모 모임은 확산 위험성이 높고 동선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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