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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사고 낸 30대 운전자 구속…”민식이법 첫 구속 사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다. 해당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무면허·과속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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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8일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뉴스포털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께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운전해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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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당시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되돌아서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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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A씨는 횡단보도에 진입해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없던 상황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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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피해 어린이가 이번 사고로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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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포스트

앞서 지난 5월21일 낮 12시1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2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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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 사고였다.

 

같은 달 25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에 탄 어린이를 자신의 SUV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고의성을 인정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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