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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으로 ‘180억’ 기부하다 무려 140억 ‘세금폭탄’ 맞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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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을 장학금으로 기부했다가 14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은 시민을 변론한 변호사들이 법무대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열린 ‘2018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이세빈, 전영준 변호사가 송무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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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변호사는 장학재단에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했다가 140여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황필상(71) 씨를 변호한 공을 인정받았다.

황씨는 지난 2002년 당시 시가로 180억원 상당의 자신의 보유한 회사 주식을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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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는 황씨의 주식과 아주대 동문회 등의 출연금을 모아 ‘황필상 아주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2005년 ‘구원장학재단’으로 재단명을 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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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장학재단은 2008년까지 아주대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대 등 19개 대학, 733명의 학생에게 41억여원의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2008년 국세청은 이런 황씨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근거로 약 140억원의 세금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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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오너가 공익재단에 주식을 기부하며 편법 증여를 하는 관행을 막으려는 세법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황씨는 소송에 들어갔고, 율촌의 세 변호사가 황씨를 위해 무료 변론에 나섰다.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연체 가산세가 세액은 기부금액보다 많은 225억 원까지 가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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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부자였던 황씨는 ‘조세포탈범’ 취급을 받으며 약 20억원의 개인재산을 강제집행 당했다. 재단 장학금 역시 매년 축소되다 2015년께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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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였던 황씨는 살던 아파트까지 압류당했다.

하지만 법정공방을 시작한지 7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80억원 상당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한 황씨에게 증여세 140여억원이 부과된 건 부당하다”는 판결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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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이 있던 지난해 4월 20일 전날 백내장 수술을 받고도 법정을 찾은 황씨는 “순수한 내 의도가 밝혀진 것 같아 참 다행”이라며 전날 백내장 수술을 받고도 법정을 찾은 황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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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그는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대에 주식을 내어주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기부를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잠시 망설이다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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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세무당국에는 불만이 없다.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서 그랬겠냐”고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가난한 유년 시절을 거쳐 막노동을 하며 바닥부터 시작해 교수, 대표의 자리까지 오른 황씨는 “사는 게 별겁니까. 뜻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데 감사하며 여태 잘 살아왔습니다”라며 자신의 소신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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