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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적발 건수 0건”…서울시, 결국 몰카 잡는 ‘여성안심보안관’ 폐지한다


이하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만든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을 시행 4년 만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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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경향신문은 “서울시는 최근 내부 점검 및 회의를 거쳐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은 화장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지난 2016년 7월 고(故) 박원순 시장이 전국 최초로 내놓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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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82명은 2만6000여개에 달하는 서울시내 공공∙민간 화장실의 불법촬영장비 단속 활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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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6년 출범 후 지금까지 단속 건수는 ‘0건’이다. 4년간 단 한 개의 불법촬영물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실효성 논란은 사업 시행 초기부터 나왔다. 단속 권한이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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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보안관은 공공∙민간 화장실에 설치된 ‘고정식 카메라’를 단속하는 업무를 했다. 즉, 이동식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저지르는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는 단속망 밖에 있었고, 휴게실, 유흥업소, 탈의실 등에 설치된 불법촬영장비에 대해선 단속 권한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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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단의 또 다른 이유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한 후 시가 자체적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마포구 제공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난해와 비교해 예산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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