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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구급차 앞을 가로막은 BMW 운전자


긴박하게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의 앞을 BMW 운전자가 고의로 길을 막고 주행을 방해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운전자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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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지난 17 일 보배드림(자동차 전문 커뮤니티)에 공개된 한 영상 속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구급차의 주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것 같은 운전자의 모습이 있었다.

당시 이 구급차에는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겨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던 응급 환자가 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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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에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1차선을 비워줬고 구급차의 운전자 A씨는 수월하게 운전할 수 있었다.

보배드림

그런데 잠시 후 한 차량이 나타나 구급차 운행이 힘들어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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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앞에 있던 이 차량은 2차선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선을 내어주지 않았고 A씨가 한 차례 경적을 길게 울려 비켜달라는 신호를 보냈는데도 이 차량은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갑자기 차량 속도를 줄여서 이 차량의 뒤에서 운행 중이던 구급차를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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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이에 응급 상황인 만큼 다급했던 A씨는 2차선으로 구급차를 돌려 이 차량을 추월하려고 했으나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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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의 시도 끝에 다소 위험을 감수하고 나서야 겨우 이 차량을 추월할 수 있었고 환자를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한다.

A씨는 앞차량의 행위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차선을 비켜주지 않고 배려심 없는 이 차량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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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이어 국민신문고에 아래의 영상 파일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당부하고 당시의 응급 환자가 무탈하다는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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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차로는 고속도로의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계속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 고속도로지정차로위반으로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또한 응급 상황의 구급차, 소방차 등에 길을 비켜주지 않은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합자동차 7만 원, 승용자동차 6만 원, 이륜자동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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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올린 글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