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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여고생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고작 이런 판결?


40대 남성은 10대 여고생에게 ‘연인이 되고싶다’며 노예각서를 쓰게 하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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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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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페이스북 채팅으로 알게 된 여고생 B(17)양에게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의 한 모텔에서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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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A씨는 B양과 ‘연인이 되고 싶다’며 B양을 수시로 만났고 금품을 주면서 성관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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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A씨는 다른 남자들이 B양에게 호감을 표시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때부터 A씨의 집착이 시작되었다.

A씨는 ‘앞으로 만날 20번, 모두 날짜는 내가 정한다.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약속을 어길 시 (나와의) 만남 횟수를 10차례식 늘린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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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인터넷에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겠다며 협박하였다.

실제로 A씨는 B양이 나체 상태로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명을 말하게 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찍었다. 이어 그는 “개처럼 짖어봐”라고 말하고 성폭행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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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B양과 성관계 후 돈을 준 적이 있지만, 그 돈은 용돈이었지 성매매 대가가 아니었다”며 “나체 동영상 촬영도 동의를 얻고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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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양은 “A씨에게 그만 만나자고 했더니 A씨가 부모님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촬영에 동의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내용도 구체적이다”는 점을 들어 “A씨와 B양이 진정한 합의 후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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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