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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드론’이 몰카를 찍었어요”…경찰 뒷북 수사에 ‘분노’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정교화된 ‘몰래카메라’ 수법이 공포를 자아내고 잇다. 신종 몰카로 드론(무인 비행장치)를 이용해 남의 집 안을 몰래 찍는 새로운 수법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난 25일 ‘신종 몰카범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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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Dailymail

 

A씨는 이 글에서 “환기를 하려고 블라인드를 반정도 내렸다”라면서 “그런데 창 밖에서 시끄럽게 윙윙대는 소리가 들려 봤더니, 드론이 집 앞 창문에 밀착해 몰카를 찍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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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는 “집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 있는데 대담하게 큰 소리와 ‘불빛’이 나는 드론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Anazonp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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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CCTV 확보에 실패한 경찰관은 A씨로부터 피해 조사도 받지 않고, 그냥 철수해버렸다.

따로 경찰서에 보고하지도 않아, 관할인 대전 중부경찰서는 A씨의 신고가 한달이 넘도록 신고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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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주자가 찍어 올린 이 사진이 SNS에 퍼져 크게 화제가 되자, 뒤늦게야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착수’에만 한 달이 걸린 것이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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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신고자 A씨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파악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현장 출동 경찰관의 대처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신체 일부를 노출 중이었고 20분 넘게 드론 몰카가 촬영된 것으로 안다. 그녀는 “진짜로 이웃 주민이라면 용서는 없다”며 “합의는 절대 안 해줄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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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 특례법’상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을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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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지난 2011년 1,523건에서 2016년에는 무려 5,185건으로 3.4배나 증가해 몰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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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드론 몰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의에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