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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밥 안 차려줘”…아내 둔기로 내리쳐 죽이려 한 남편이 받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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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죽이려 한 남편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편 최모(66)씨는 자고 있는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했고, 아내는 남편을 피해 옆집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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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최씨는 범행의 이유로 ‘외도 사실을 알아챈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고,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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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을 피해 도망치는 아내를 쫓아가 머리를 계속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무자비하고, 이 때문에 다친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려 사망할 위험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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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밥을 차려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유로 배우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치료돼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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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완전히 피고인을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암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고인 상태를 걱정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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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에 대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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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혐오 관련 ‘왜 여성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화두에 올랐기 때문이다.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헤어지자고 했다’ 등 가해 남성들이 주로 하는 핑계들 모두 성별 고정관념에 입각한 진술이라며 누리꾼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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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홧김에’, ‘술에 취해’ 등의 말을 덧붙여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범죄를 축소하려 한다며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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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는 “현행 범죄 통계로는 피/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살인범죄의 추이와 양상을 파악할 수 없고, ‘배우자’에 의한 폭력범죄는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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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처럼 국가 범죄 통계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으로 호명되는 성별화된 폭력범죄의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젠더폭력 근절 정책이 협소하고 허술한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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