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에게 ‘집단 성폭행’당하고도 징역 ‘30년’ 받은 10대 소녀 - Newsn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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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6 3월 2021
ec9584ec9db4 ec84b1ed8faded9689.png?resize=1200,630 - 조폭에게 ‘집단 성폭행’당하고도 징역 ‘30년’ 받은 10대 소녀

조폭에게 ‘집단 성폭행’당하고도 징역 ‘30년’ 받은 10대 소녀

조폭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19살 소녀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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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현지시간)엘 디아리오 데 오이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에 거주하는 성폭행 피해자 에르난데스 크루즈(Evelyn Beatriz Hernandez Cruz, 19)가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tempo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tempo

 

에르난데스는 18세이던 지난해 4월 알살바도르 동부 쿠스카틀란 시골 지역에 있는 자택의 재래식 화장실에서 배 속에 있는 아들을 사산하고 과다 출혈로 의식을 잃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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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에르난데스를 발견한 당황한 어머니는 아기를 화장실에 놔둔 채 그녀만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병원 측은 소녀가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고 에르난데스를 낙태 혐의로 신고했다.

매체에 따르면 에르난데스는 수개월 동안 지역 폭력 조직원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전해졌다. 그녀는 보복이 두려워 이 사실을 경찰에 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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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당시 에르난데스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임신 9개월이었고, 복부에서 간헐적 출혈이 계속되자 생리로 오인하는 바람에 임신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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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에르난데스는 집안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 측은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원하지 않는 출산이라 산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라면서 “출산 후 아이를 화장실에 유기해 살해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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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SALVADOR Times
El SALVADOR Times

 

이에 에르난데스의 변호인은 “그녀의 임신은 반복된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그녀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일 뿐이다”라고 설명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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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에르난데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그녀에게 아동 유기 및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직영 ‘30년’을 선고하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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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난 후 에르난데스는 “정작 피해자는 난데, 너무 억울하고 비통하다”라며 “나도 배 속 아이를 죽이고 싶지 않았다”라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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